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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오는 10월 31일과 11월1일은 필리핀 공휴일입니다.
Name   :   admin    (작성일 : 18-11-12 / Hit : 772)

10월 31일은 휴직 공휴일이며,



1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.



체리영어에서는 한달 최소 20번의 수업을 보장해 드립니다.



만약 필리핀 혹은 한국의 공휴일로 인해 수업횟수가 20번이 안될시에는,



보충수업을 꼭 해드리니 이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.



감사합니다.







October 31 is a non-working holiday



November 1 is a legal holiday



   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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